경찰·보건부·인도네시아 식약처, ‘휘핑 핑크’ 오남용 차단 위한 새 규제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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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7HIT 작성일 26-01-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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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휘핑 핑크(Whip Pink)’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경찰청, 보건부, 인도네시아 식약처가 공동으로 새로운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휘핑 핑크’는 제과·제빵 및 음료 산업에서 휘핑크림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질소산화물(N₂O) 가스를 소형 캔에 담은 제품이다. 해당 가스는 식품 가공 보조재로 합법 유통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마취·진통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이 가스를 풍선이나 용기를 통해 흡입해 일시적인 쾌감과 이완 상태를 얻는 비의료적·비식품적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휘핑 핑크가 비교적 무해한 오락용 제품으로 인식되며, 유흥 공간이나 사적 모임에서 남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국은 현행 법체계에서 질소산화물이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오남용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의료용·식품용 사용을 전제로 한 규정만 존재해, 흡입을 통한 오남용을 명확히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건부 및 인도네시아 식약처와 협력해 질소산화물의 유통 경로, 사용 목적, 오남용 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입 행위 제한, 비정상적 판매·유통 통제, 위반 시 행정·형사 처벌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식품 제조 보조용으로 허가된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흡입용 사용은 승인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질소산화물을 흡입할 경우 체내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신경계 손상과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부 역시 이번 사안을 공중보건 차원의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보건부는 휘핑 핑크 오남용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방 교육과 대국민 경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마련될 규제가 질소산화물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의료·식품용 사용과 오남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산업 활동은 보호하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용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보건부·인도네시아 식약처는 이번 공동 규제 논의를 통해 휘핑 핑크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고, 향후 유사한 흡입 물질 남용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