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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기브란, 125조 원 배상 소송 직면…“부통령 자격 무효”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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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VIEW 52HIT 작성일 25-09-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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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소송 제기, 배상 요구액 125조 원

부통령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민간인 수반으로, 그는 두 피고가 법을 위반하며 기브란의 부통령 등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기브란과 선관위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상대로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금 125조 원과 1천만 루피아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가 포함돼 있다. 중앙지방법원 대변인은 원고의 주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했다.



“부통령 자격 무효” 주장…강제 집행 청구까지

원고는 단순한 배상 요구를 넘어 기브란의 현직 부통령 자격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 청구에는 “기브란은 2024~2029년 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더 나아가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항소나 상고가 이어지더라도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또한 기브란과 선관위가 판결 이행을 지연할 경우 하루 1억 루피아의 지연 배상금을 물도록 청구했다.



파장과 전망

이번 사건은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국가 차원의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브란이 현직 부통령이자 전직 대통령의 장남이라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소송의 핵심은 기브란의 학력과 후보 등록 절차 적법성 여부에 맞춰져 있지만, 결과는 선거제도의 신뢰와 법 해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하며,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초대형 소송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