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 원 배상 소송 맞은 기브란, 해외 고교 학력 논란 본격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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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50HIT 작성일 25-09-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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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 원 배상 요구한 초대형 소송 개시
자카르타중앙지방법원은 9월 8일 오전, 부통령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상대로 한 125조 원 규모의 민사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원고는 민간인 수반 팔랄로, 그는 기브란의 고교 학력이 인도네시아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는 기브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대 책임을 지고 원고와 국민 전체에 125조 원 및 1천만 루피아를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가 담겼다.
해외 학력 인정 여부가 쟁점
원고는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국내 고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브란은 싱가포르의 오키드 파크 중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것으로 공지돼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두 기관이 인도네시아 법이 정하는 ‘국내 고교 혹은 동등한 교육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학력을 자동으로 동등 인정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것이다. 원고는 현행 선거법이 “SLTA·SMA 또는 동등 학력”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 학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국가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브란이 대통령의 장남이자 현직 부통령이라는 점에서 법적 쟁점과 정치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후보 자격 자체가 결격 사유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소송을 국민적 권리 구제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반면 기브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인도네시아 선거제도의 자격 기준 해석과 해외 학력 인정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