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분리 판결에 반발하는 국회, 헌재와의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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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16HIT 작성일 25-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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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여러 국회 부의장들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가운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향후 총선(대통령, 국회의원, 상원의원 선거)과 지방선거(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최소 2년, 최대 2년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을 위반한 결정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는 “모든 정당이 선거는 5년마다 동시에 실시하는 데 합의했으며, 헌재의 결정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정당이 같은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헤르디안샤 함자 교수는 “국회가 헌재 결정을 ‘위헌’이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선거 시기에 따라 의회의 임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선례(1977년, 1999년 선거)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결정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결정은 정당들이 보다 준비된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정당들이 개혁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아루스 수르베이 인도네시아의 대표 알리 리프안은 국회의 반응을 ‘헌재 결정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건전한 견제와 균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치자금 문제나 부정선거 등 본질적인 선거 개혁 과제보다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가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도,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유지되며 결국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국회 간의 이번 갈등은 단순한 법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정치개혁의 방향성과 국가기관 간의 권한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