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마트라 주정부가 2026년부터 모든 석탄 운송 차량의 국도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라합군에서 발생한 석탄 트럭 관련 교통사고, 심각한 교통 혼잡, 그리고 2025년 6월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 이후 도로 안전과 인프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치크 우장 부지사는 석탄은 라합과 무아라에님에서 항구로 향할 때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 도로는 무아라에님군 라와키둘 지역에서 라합군 메라피티무르 지역까지 약 30km 구간으로, 현재 표준에 맞게 완공돼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2025년 11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와 채굴 기업 간 협의를 마치고, 금지령 시행 전 전용 도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 도로 운영으로 환경 영향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형 트럭과 일반 차량의 혼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크 우장 부지사는 또한 PT KAI(인도네시아 철도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전용 도로와 철도 노선을 연결, 항구까지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