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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코위의 원본 졸업장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솔로 지방법원 시민소송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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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VIEW 26HIT 작성일 25-10-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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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중부 자바 솔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전 대통령 조코 위도도(조코위)의 학위 관련 시민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 사건은 가자마다대학교 출신 동문인 톱 타우판과 방군 수토토가 제기한 것으로, 피고는 조코 위도도, 가자마다대학교 총장 오바 에밀리아와 부총장 베닝, 그리고 국가경찰로 구성된다. 


비법관 조정위원 다라 푸스티카 숙마가 주재한 조정에서 원고 측은 조코 위도도의 원본 졸업장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조코 위도도 측 대리인 이르판은 원고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열람 요구 권한이 없고, 따라서 공개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자마다대학교 역시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학적 문서의 열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 안디카 디안 프라세티요는 과거 조코 위도도가 일부 단체에 졸업장을 보여 준 전례가 있다며, 일반 시민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리로 회부되며, 법원은 향후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공인이 학적 서류를 어느 범위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학의 개인정보·학적 보호 원칙과 공적 관심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관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드러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공개 요구의 한계가 대비되며,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